배송 약속일을 정할 때 공급업체 납기를 어떻게 반영하나
입고 예정일과 실제 재고 확인, 포장·택배 집화일을 분리해 온라인 배송 약속을 정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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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 예정과 고객 수령 약속 사이에는 세 단계가 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 공급업체 출고, 수요일 매장 입고 예정이라면 수요일 출고를 약속하기 전에 실제 수령 시간, 파손·수량 검수, 포장 인력, 택배 집화 마감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요일 오후 늦게 입고되는데 당일 집화가 끝났다면 다음 집화 가능일이 발송일입니다. 택배의 실제 도착일은 별도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발송”과 “도착”을 구분해 표시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5조는 소비자 청약 후 공급에 필요한 조치의 원칙적 기한과 선지급식 거래의 더 짧은 기한을 규정하되, 공급시기를 따로 약정한 경우의 예외를 둡니다. 이는 모든 상품이 반드시 그날 고객 손에 도착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약판매라면 주문 전에 실제 공급시기를 명확히 약정하고 판매화면과 주문 확인에도 같은 날짜를 써야 합니다.
예정일 하나보다 실행 가능한 마지막 집화일을 계산합니다
가상으로 공급업체 입고 예정이 10월 21일 오후, 검수·포장은 22일 오전, 택배 집화는 평일 16시라면 발송 약속은 빠르면 22일입니다. 21일에 재고가 실제로 들어오지 않았는데 송장만 만들었다고 발송 완료라고 알리지 마세요. 주말·공휴일과 지역별 집화 가능일을 달력에서 별도로 표시합니다.
자사몰과 플랫폼 판매를 같이 하면 각 채널의 발송기한 설정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스마트스토어 도움말은 발송기한 안에 처리가 어려울 때 발송지연 기능을 사용하라고 안내합니다. 그러나 단순 공지 등록만으로 플랫폼 의무가 연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도 있으므로 판매자센터의 현재 주문별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 가상 날짜 | 확인할 상태 |
|---|---|
| 10/21 오후 | 공급품 실제 입고·수량 확인 |
| 10/22 오전 | 검수 통과·포장 완료 |
| 10/22 16시 전 | 택배사 실제 집화 가능 |
| 이후 | 운송조회와 고객 수령 예상은 별도 |
납기가 흔들리면 약속을 먼저 수정합니다
공급업체가 납품을 늦춘다면 아직 주문받지 않은 상품의 판매화면 발송일을 먼저 바꾸고, 이미 결제한 주문은 주문번호별 약속일과 새 예상일을 대조합니다. 새 날짜를 확정할 수 없다면 공급 곤란 사유와 취소·환급 가능성을 지체 없이 안내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5조는 공급이 곤란함을 알았을 때 지체 없는 고지와 선지급식 거래의 환급 조치를 규정합니다. 공급업체 지연을 이유로 고객에게 무기한 대기를 요구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출고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면 해당 옵션의 판매를 잠시 중단하는 편이 재고보다 많은 주문을 막습니다.
출처와 확인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상거래법 제15조 공급 및 공급곤란 통지 확인: 2026-10-18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고객센터 발송지연 처리 확인: 2026-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