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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몰을 열기 전 통신판매업 신고 필요 여부는 어디서 확인하나

자사몰 판매 방식과 직전년도 거래횟수·간이과세 여부로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를 확인하는 순서입니다.

온라인 판매 운영: 판매 방식 → 직전년도 거래 → 간이과세 여부. 자체 제작 판단 흐름도
실제 판매자 화면이나 주문 자료가 아닌 자체 제작 개념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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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누구에게 무엇을 파는지부터 적습니다

자사몰에서 일반 소비자의 주문을 받아 배송한다면 통신판매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기관과 별도의 조달 계약만 맺는 거래는 형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정위의 상담사례는 소비자 대상 스마트스토어 판매와 기관 대상 조달 계약을 구분하므로, 사이트 이름만으로 면제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은 통신판매업 신고와 다른 절차입니다. 자사몰 개설·결제창 설치가 신고를 대신하지 않고, 신고가 면제되더라도 거래기록 보존·신원과 거래조건 표시·공급과 청약철회 관련 의무는 남습니다.

면제 판단은 직전년도 거래와 과세 유형으로 합니다

공정위 고시의 두 갈래는 직전년도 통신판매 거래횟수 50회 미만 또는 간이과세자입니다. 올해 처음 온라인 판매를 시작했다면 직전년도 거래가 0회인 상황을 공정위 상담사례가 설명합니다. 다만 일반과세자로 올해 50회를 넘기면 다음 해에는 새로 판단해야 합니다. 올해의 주문건수만 세어 즉시 면제가 사라진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 2025년 온라인 거래 42회, 2026년 일반과세자인 가상 사업자는 2026년 면제 기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026년 70회가 되었다면 2027년 기준을 다시 봅니다. 주문 취소나 거래횟수 집계 방식이 애매하면 실제 거래 기록을 놓고 관할 시·군·구에 확인하세요.

확인 자료판정에 쓰는 값
판매 방식일반 소비자 대상 온라인 주문인지
직전년도 기록통신판매 거래횟수 50회 미만인지
과세 유형현재 간이과세자인지
입점 조건플랫폼이 신고번호를 별도로 요구하는지

신고 대상이면 민원과 입점 조건을 별도로 진행합니다

면제에 해당하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의 통신판매업 신고 절차를 정부24에서 ‘통신판매업신고’ 민원명으로 찾아 접수처·구비서류·발급 단계를 확인합니다. 신청 버튼을 누른 것과 신고증을 받은 것은 다른 상태입니다. 관할 지자체의 현재 처리 안내와 등록면허세 납부 여부도 완료 전에 확인하세요.

면제 대상이라도 일부 오픈마켓은 판매자 입점 조건으로 신고번호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 상담사례는 신고 면제자의 자발적 신고도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법적 면제와 플랫폼의 계약 조건을 같은 것으로 보지 말고, 입점 전 판매자 안내를 확인하세요.

출처와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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