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 뒤 불량을 발견하면 언제 어떤 증거를 보내야 하나
납품 검수 뒤 불량을 발견한 매장이 계약상 통지기한과 상인간 매매의 검사·통지 규칙을 대조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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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간 매매라면 검사·통지 시각이 중요합니다
상법 제69조는 상인간 매매에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받으면 지체 없이 검사하고 하자나 수량 부족을 발견하면 즉시 매도인에게 통지를 발송하도록 정합니다.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는 매수인이 6개월 안에 발견한 때에도 같은 취지의 통지가 문제됩니다. 이는 일반 소비자의 온라인 청약철회 규칙과 다른 거래 맥락입니다.
법 조항에 나온 6개월을 모든 납품 불량의 무조건적인 환불 기간으로 읽지 마세요. 하자의 발견 가능성, 계약의 검수·보증 조건, 매도인의 악의 여부 등은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계약에 정한 공식 통지 주소나 포털이 있다면 그 경로와 발송 시각을 먼저 확보하세요.
| 통지에 넣을 것 | 왜 필요한가 |
|---|---|
| 발주·거래명세 번호 | 어느 납품인지 식별 |
| 수령·발견 시각 | 검사·통지 경과 확인 |
| 품목·로트·수량 | 영향 범위 특정 |
| 사진·영상 | 손상과 포장 상태 |
| 요청 조치 | 교환·회수·정산 문의 |
사진은 전체·상세·표시를 나눠 찍습니다
박스 전체와 송장, 손상된 부분의 확대, 품목 표시·로트·수량을 각각 찍으면 공급업체가 어느 배치에서 생긴 문제인지 추적하기 쉽습니다. 개봉 전 상태가 중요하다면 포장을 버리기 전에 사진으로 남깁니다. 식품처럼 안전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제품은 판매 재고와 분리하고 보관 조건을 유지하세요.
가상으로 10월 20일 오후 3시 수령하고 10월 21일 오전 9시에 내부 파손 4개를 발견했다면 발견 시각과 발견 경위를 기록해 바로 업체에 알립니다. 다음 주 정산일에 한꺼번에 이야기하는 방식은 통지 시각을 불명확하게 합니다.
통지 후 처리 약속도 문서로 받습니다
공급업체가 교환·회수·할인 중 무엇을 제안하는지와 처리 날짜, 배송비 부담을 적어 달라고 하세요. 불량 제품을 임의 폐기하면 상태 확인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업체와 보관·회수 방법을 협의합니다. 다만 위해 우려가 있으면 안전한 격리와 관련 절차가 우선입니다.
전화로만 답을 받았다면 같은 날 요지를 메일이나 문자로 재확인하고 상대의 회신을 보관합니다. 손해배상이나 전체 계약 해제 가능성을 이 글만으로 확정하지 말고 계약과 실제 불량 범위에 따라 판단하세요.
출처와 확인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69조 상인간 매매의 검사·통지 확인: 2026-10-17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등의 표시기준 소비기한 개정 확인: 2026-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