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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갱신을 앞두고 인상 조건과 통지 기한은 어디서 보나

상가 계약 갱신 전 만료일에서 역산한 요구 기간과 차임 인상 통보를 구분해 확인하는 법입니다.

계약 갱신을 앞두고 인상 조건과 통지 기한은 어디서 보나의 판단에 필요한 문서를 분리해 보여주는 개념 그림
실제 계약서나 청구서가 아닌 자체 제작 개념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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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력에는 만료일에서 거꾸로 표시합니다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는 임차인의 갱신 요구 기간을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로 정합니다. 최초 임대기간을 포함해 전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라는 조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료일이 12월 31일이라면 7월 1일 무렵부터 11월 말까지를 우선 검토할 수 있지만 실제 계산은 계약의 정확한 만료일과 도달 증거를 놓고 해야 합니다.

갱신을 원한다면 말로만 알리지 말고 요구 의사와 대상 계약, 희망 조건을 날짜가 남는 방식으로 전달하세요. 임대인의 답변과 도달 기록을 함께 보관합니다. 10년이 지났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임대차가 바로 끝난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묵시적 갱신, 새 합의, 적용 범위 등 다른 문제가 남을 수 있으므로 본인 계약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인상 통보는 갱신 요구와 별개의 질문입니다

임대인이 “갱신하면 월세 10% 인상”이라고 말했더라도 그 숫자를 곧바로 새 차임으로 계산하지 마세요. 법 제11조는 차임·보증금이 경제사정 등의 변동으로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 장래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고, 증액 청구는 마지막 계약 또는 약정 인상 후 1년 이내에 할 수 없도록 합니다. 시행령의 기준은 법 제11조에 따른 증액청구에 대해 청구 당시 금액의 5%를 초과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모든 상황의 협의·재계약에 기계적으로 5%를 넣으면 안 됩니다. 보증금 규모에 따른 법 적용 범위와 제10조의2 특례, 구체적인 갱신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가 제시한 금액이 차임인지 관리비인지도 분리하세요. 관리비가 크게 뛰었다면 새 차임 협상과 별개로 실제 부과 항목·자료를 요청해야 합니다.

한 장의 답변에 두 결정을 나눠 적습니다

임차인이라면 “현 계약 만료일과 갱신 요구 의사”를 먼저 쓰고, “새 차임·보증금 제안은 근거와 적용일부터 별도 협의”라고 구분해 답할 수 있습니다. 8월에 갱신 의사를 보냈는데 인상률 협의가 11월까지 이어져도 최초 통지 사실을 잃지 않도록 제출 증거를 보관합니다. 반대로 새 금액에 이미 서명했다면 그 합의의 효력을 이 일반 안내만으로 뒤집을 수 없습니다.

계약서, 최초 입점일, 지금까지 갱신한 문서, 차임 변경 내역을 모으면 법률상 적용 여부를 상담할 때도 빠릅니다. 이 글은 갱신 시점과 인상 조건의 분리 판단을 돕지만 특정 분쟁의 승패나 인상 거절 성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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