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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이 짧은 제품을 받을 때 검수 기준은 무엇인가

소비기한이 짧은 식품 납품에서 잔여기한·보관방법·수량·포장 상태를 사전 합의하고 입고 검수하는 방법입니다.

남은 판매일수까지 검수: 입고 10/20; 소비기한 10/25; 남은 5일. 가상 사례와 계약별 확인 항목
실제 업체 견적·계약이 아닌 자체 제작 가상 사례 개념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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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보다 포장의 실제 표시를 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서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바꾸는 제도 전환을 안내했습니다. 실제 제품 포장에 표시된 소비기한 또는 해당 제품에 적용되는 표시를 먼저 읽고, 보관방법과 함께 기록해야 합니다. 보관 조건을 지키지 않은 제품을 단순히 날짜만 남았다고 판매할 수 있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가상으로 10월 20일 입고, 표시 소비기한이 10월 25일이라면 표면상 5일 차이입니다. 매장이 10월 24일까지 정상 판매할 계획이라도 입고·진열·배송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여유가 작을 수 있습니다. “최소 잔여 7일”처럼 필요한 기간을 품목별 계약에 적고 공급업체가 그 조건을 수락했는지 확인하세요.

입고 확인남길 증거
표시기한·보관방법포장 표시 사진
로트·수량박스 라벨과 입고수량
포장·온도 상태파손 사진과 인수 시각
합의 잔여기한발주서·납품 조건

박스 전체가 아니라 로트별로 검사합니다

한 배송에 서로 다른 제조 로트가 섞이면 같은 품목이라도 소비기한이 다를 수 있습니다. 수량을 로트별로 세고 가장 짧은 기한을 별도 표시합니다. 외부 박스가 찌그러졌다면 내부 제품의 밀봉·누액·오염 여부를 분리해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판매 진열 전에 격리합니다.

상인간 매매라면 상법 제69조의 수령 후 지체 없는 검사와 발견한 하자·수량 부족의 즉시 통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계약의 검수·교환 절차와 다른 특별한 업종 규칙도 확인하세요. 식품 안전이 의심되는 제품을 선판매한 뒤 정산으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미달 제품은 수령 사실과 승인을 구분합니다

택배를 받았다는 사실과 품질을 승인했다는 기록은 다를 수 있습니다. 입고확인서에 “잔여기한 미달 6개, 포장 파손 2개, 별도 보관”처럼 품목·수량을 구체적으로 남기고 업체에 교환·회수 일정을 묻습니다. 사진에는 표시기한과 로트, 박스 상태가 읽히게 찍으세요.

냉장·냉동 식품의 보관 상태가 의심되거나 표시가 불명확하다면 매장 임의 판단으로 정상 재고에 섞지 말고 공급업체와 관할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 글의 5일·7일은 가상 계약 비교 예시이며 법이 정한 모든 식품의 최소 납품 잔여기간은 아닙니다.

출처와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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