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 가능한 재고와 주문제작 재고는 계약서에서 어떻게 구분하나
일반 재고와 주문제작 재고를 품목별 반품·교환·파손 조건으로 구분해 계약서에 남기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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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성격과 반품 사유를 나눕니다
같은 공급업체 주문서에 일반 소모품과 매장 상호가 인쇄된 컵이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품은 미개봉·재판매 가능 상태에 한해 변심 반품을 협의할 수 있지만, 상호 인쇄품은 다른 매장에 재판매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문제작품은 시안 승인 시점, 제작 시작, 취소 가능 단계와 비용을 따로 적는 편이 분쟁을 줄입니다.
다만 주문제작이라는 이유만으로 규격 불일치나 납품 시 파손까지 무조건 판매자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계약과 상인간 매매의 검사·통지 규칙을 함께 봐야 합니다. 공정위의 특정 대리점 표준계약 사례는 계절·재고품 반품 사유를 서면에 적는 예를 제공하지만 모든 소매 납품에 동일한 권리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 품목 유형 | 변심·과잉 재고 | 파손·규격 불일치 |
|---|---|---|
| 표준 재고 | 계약상 반품 기한 확인 | 입고 검사 후 통지 |
| 상호 인쇄품 | 제작 전 취소 단계 확인 | 승인 시안과 실물 대조 |
| 단기 판매품 | 잔여기한·반품 합의 | 입고 상태 기록 |
반품 문구에 네 가지를 넣습니다
접수기한은 납품받은 날 기준인지 검수 완료일 기준인지, 운송비는 반품 사유별로 누가 부담하는지, 교환이 가능한지 환급만 가능한지를 적습니다. 원포장 유지 조건이 있다면 검수 개봉과 충돌하지 않는지 확인하세요.
가상 사례로 100개 주문 중 8개가 찌그러진 채 도착했다면 전체 주문을 취소할 수 있다고 단정하지 말고 파손 수량·사진·박스 상태를 기록해 교환 수량과 운송비를 요청합니다. 상법 제69조의 상인간 매매에서는 수령 뒤 지체 없는 검사와 하자 발견 시 즉시 통지가 중요한 기본 규칙입니다. 계약에서 다른 검사·통지 절차를 정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발주 전 시안과 품목표를 붙입니다
주문제작품은 색상·인쇄 위치·수량이 표시된 최종 시안을 계약서나 발주서에 첨부하고 승인 일시를 남깁니다. 표준품은 상품코드와 규격을 붙입니다. 이 두 근거가 있어야 단순 변심인지 약정과 다른 납품인지 분리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반품 불가”라고 말하면 불량·규격 불일치와 남은 정상 재고를 구분해 조항을 다시 써 달라고 요청하세요. 업체별 합의가 달라 실제 반품 가능 수량이나 환급액은 계약서만으로 개별 판단해야 합니다.
출처와 확인일
- 공정거래위원회 — 대리점 표준계약서의 품목·납품·반품 조건 사례 확인: 2026-10-17
- 공정거래위원회 — 식음료 대리점 표준계약서·반품기간 사례 확인: 2026-10-17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69조 상인간 매매의 검사·통지 확인: 2026-10-17